03 — 자세히 알아보기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거주하되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에게 속한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과는 이 점에서 구분되는데, 이런 소유 구조 차이는 시공 협의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유주가 한 명이라는 점은 전체 세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모든 세대의 동의나 이해를 소유주 한 명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건물주와 상담을 시작할 때는 먼저 전체 세대의 연령대 분포를 함께 파악합니다.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전 세대에 기본 손잡이를 배치하는 방향을, 젊은 세대 위주라면 요청이 있는 세대부터 우선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리는 식으로, 건물 전체의 입주민 구성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다르게 제안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건물주분들은 본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세대별 특성을 새롭게 인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중주택은 화장실뿐 아니라 공용 계단이나 복도의 안전 상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물 형태입니다. 화장실 손잡이 상담을 계기로 공용 공간의 조명이나 난간 상태까지 함께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청은 건물 전체의 안전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중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구조로, 세대마다 화장실 크기와 배치, 입주민의 연령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세대 화장실손잡이 시공과 달리,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세대별로 필요한 위치와 사양이 조금씩 달라 개별 실측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층이라도 호실 배치가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가 있어, 도면만 보고 일괄 적용하면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건물주가 전체를 소유하면서 각 호실을 임대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라, 시공 협의도 건물주와 먼저 진행한 뒤 각 세대 입주민과 개별 일정을 조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물주는 전체 세대에 동일한 사양을 적용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입주민은 본인 세대의 실제 사용 패턴에 맞춘 세부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가지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것이 시공의 관건입니다.
작업 일정을 잡을 때는 세대별 재실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많은 건물이라면 평일 낮 시간대가 오히려 작업하기 수월하고, 재택근무나 주부, 어르신이 많은 건물이라면 낮 시간대 작업이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어 사전에 건물주를 통해 세대별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세대가 모인 건물인 만큼 한 세대에서 작업하는 소음이 인접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 저소음 공구를 활용하고 작업 시간을 최대한 압축하는 방식으로 배려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여러 세대를 한 번에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보다 견적을 조정해 드릴 수 있어, 건물주분들께는 전체 세대 일괄 시공을 먼저 안내해 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모든 세대가 동시에 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세대부터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세대는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중주택은 준공 연차가 오래된 건물이 많아 세대마다 벽체 보강 이력이나 리모델링 여부가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세대는 최근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방수층이 새것이지만, 다른 세대는 오래된 방수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세대별로 앙카 시공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하면 일부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대별 시공 이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이후 유지보수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다중주택 시공을 마친 뒤 건물 전체 관리대장 형태로 세대별 시공 위치와 사양을 정리해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후 세입자가 바뀌거나 추가 보수가 필요할 때 참고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마다, 호실마다 화장실 구조가 조금씩 달라서 표준화된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김시원, 홈픽스브라더 대표 시공자